▲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진행하는 환경입지컨설팅제 교육 현장 모습

 


환경부가 올해 4월 ‘환경입지 컨설팅제’로 개편된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산하 지방환경관서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5500억 원의 투자손실 방지 효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는 개발사업 용으로 매입한 토지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적으로 부적합해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적합성을 미리 자문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환경부 산하 7개 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총 166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입지 상담을 실시한 결과, 그 중 69%에 해당하는 114건이 법규상 또는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체입지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입지부적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14건 중 100건은 환경영향이 우려됐고, 나머지 14건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없이 입지가 부적절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정하면, 사전입지상담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약 5500억 원의 투자손실 방지 효과 1만3680일의 시간절약 효과를 봤다고 추산했다.

또한 환경부는 사전입지상담제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입지상담제를 환경입지컨설팅제로 개편했다.

‘환경입지컨설팅제’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 또는 대체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컨설팅하는 환경행정 서비스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각 지방 환경청에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사,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총 109명)로 입지상담 컨설턴트 풀을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위촉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적합성을 판단하던 사전입지상담제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입지검토와 적절한 대안 제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입지컨설팅제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환경입지컨설팅제의 도움을 받아 투자손실을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도 막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입지컨설팅제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입지상담제와 마찬가지로 사업개요, 위치도 등 간단한 구비서류를 각 관할 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설치된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환경입지컨설팅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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