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통과됨에 따라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61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살 수 있으며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기업은 그 만큼 배출권을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법 통과로 2015년부터 연간 온실가스 12만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온실가스 2만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게 된다.

또 할당 대상업체는 이행연도가 종료하면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외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시 이산화탄소 1톤에 최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 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이 산림자원 범위로 포함돼 앞으로 이를 종합 조성 및 육성,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의 품종 보호권 설정등록 의무화와 품종등록 존속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또한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해 국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수종을 특별구종육성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전문경영기관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실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선급금도 준공금과 마찬가지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인에게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조경계 염원이없던 ‘조경기본법안’은 2010년 1월 5일 국회에 처음 발의됐으나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혀 18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달말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며 조경업계와 갈등을 일으켰던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18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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