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을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부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이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지난달 18일 하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하천보수원 130명을 채용해 전국 국가하천에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은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이다.

이번에 채용한 하천보수원은 현장에서 하천 순찰, 일상점검, 보수 등 상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앞으로 전국에 배치돼 한강 등 주요 국가하천 1284km의 제방, 호안 등 주요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

이번 채용은 각 지역별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고용센터 합동 공개채용으로 이뤄졌다으며 하천관리연장, 주요시설 현황에 따라 경기권 17명, 충청권 31명, 전라권 36명, 경상권 46명을 채용한다.

총 130명 채용에 1670명 응시로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금번 하천보수원의 채용으로,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천보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배치 전, 2~3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하천보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실무 워크숍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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