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작물에도 피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풍수해와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재지구(17개소)와 상습침수 및 산사태 위험이 있는 재해 발생 우려지역인 자연재해위험지구(1539개소) 안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차수설비는 건축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에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피뢰설비 설치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건축물만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작물의 경우 낙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의 공작물도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 그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 배기구 설치기준도 보완했다.

현재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돼 있으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검토기관으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의 무분별하게 설치해 받는 불쾌감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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