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 청보리밭지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사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관이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2년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 시행지구(658개 마을)를 대상을 추진된다.

선발기준은 지역별 특색 있는 다양한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어촌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마을경관보전활동 참여를 통해 경관이 크게 개선된 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식재하여 금년도 봄에 개화하는 동계작물에 대하여는 5월중 심사하고, 여름에 식재하여 가을에 개화하는 하계작물로 9월중 심사한다.

선정된 경관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축제와 연계한 미술대회 및 음악회를 개최·지원하는 등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가별로 10a당 17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하다. 또한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 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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