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25일 청와대에서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및 연구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상정 위원장은 “금년 주요 활동계획으로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별개로 수립되고 있는 경관계획(경관법)과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도로·교각 등 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어촌 경관관리 향상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디자인 및 색채기준도 마련하여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관리를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병행하여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관 전문가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낙후되어 있는 국내 건축설계의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건축디자인 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신진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우수한 우리 전통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동탄신도시에 전통한옥 마을(300세대 규모), 한옥 컨벤션센터 및 한옥호텔과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구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장기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자리를 마무리했다.
국가건축위, “경관법·국계법 연계성 강화” 청와대 보고
경관계획수립지침·SOC사업 등 경관심의 기준 마련 계획 발표
- 기자명 박선영 기자
- 입력 2012.04.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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