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발주자인 B사의 신사옥 건설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해 조경과 인테리어 설계 등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위탁을 주었지만 하도급계약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체결됐다.

# C사는 설치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이나 기술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예정가보다 5% 일률적으로 인하해 결정했다.

# 또 D사는 설치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했지만 대금 지연지급에 다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건축설계 업종에서 이 같은 서면 미교부 등에 따른 하도급계약 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면계약을 재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 조사를 실시한 8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가 포착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전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ASML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8곳으로, 이 분야 상위 5개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실태조사 결과 가장 대표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면 미교부 및 사후교부 행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이미 관행화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교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나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정부나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이 외에도 하도급 계약금액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서면 통보의무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해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용역분야 서면실태를 통해서 구두 발주관행이 심각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