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하고, 입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주택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기준’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도심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일부 대안으로 GB해제면적의 10%정도를 훼손지 복구용지로 공급하는 소극적 방식에 머물지 않고, 보금자리 지구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적용 가능한 탄소감축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바람길 시뮬레이션 및 열환경분석을 통해 단지내 건축물 배치를 조정하여 여름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외부온도를 낮추는 방안이나, 단지내 주차장과 진출입구, 주요근린시설 배치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단축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탄소 환경계획을 적용․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시범지역(서울고덕강일)을 선정해 지구계획 수립․확정, 도시건설, 입주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제도를 제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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