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건설업체들이 수 십 년간 해오던 ‘등산로 조성공사’를 더이상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자원법령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조경 건설업자를 배제하고,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해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선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등산로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의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에 개정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라 가로수 및 도시림, 등산로, 생태숲 등 조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법제처는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 및 시공이 행해질 필요가 있고,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수행 업체가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조경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등산로 조성공사’ 등을 건산법에 따른 조경 건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등산로 조성공사는 지난 30~40여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 건설업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해 오던 공사로 산림사업법인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침해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 “등산로 조성공사는 건산법 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해 조경 건설업자 등이 이미 수행중이던 사업”이라며 현행 건산법 상 ‘건설공사’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동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등산로 정비 및 복원’을 포함시켜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해왔던 점을 강조했다.

또 종전 대부분의 ‘등산로 정비사업’ 등 산림사업이 조경 건설업자에게 발주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실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문제는 등산로 조성사업을 책임지고 시공해야할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조합에는 전문 건설기술자가 없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제처가 제기한 ‘최대한의 안전성 확보’와 ‘특성을 고려한 설계 시공’을 해야하는 산림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 5인만 있으면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에 꼭 필요한 건설기술자 없이 토목공사를 수행해 오히려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점은 실제 사업 진행과정에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은 산림토목사업을 수주하고도 시공능력이 없어 사실상 공종별 조경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산림자원법령에는 건산법과 달리 동일업종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등 하도급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건설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산림청에 ‘산림토목사업 하도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 전체 산림사업 가운데 70% 정도가 산림조합에게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시공 계약상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내포돼 있다.

뿐 만 아니라 건산법령상에는 산림조합의 건설 등록을 의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법령상 조경건설사가 산림사업법인에 의제할 수 없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의회 관계자는 “이처럼 기존 건설공사와 중복되는 이중적 규제에 따라 관련 업종과 불필요한 업역분쟁을 야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자의 발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십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공사를 맡아오던 조경업체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반발에 산림청 숲길정책팀 관계자는 “일단 전문걸설협회의 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당장 답변하기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개정 등 현재 산자법에 있는 틀을 허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 산림사업법인 등 측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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