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이를 분할해 순차적으로 건설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에 공포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주택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주택법 시행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구분되는 단지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토록 했다.

분할된 최초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각 분야별 위원 5인이상이 포함된 25∼30인의 공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시 수립해야 할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에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의 증축은 1개층으로 그 범위를 정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의 이행 의무도 강화했다.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서 발급 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언회의 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리츠(SPC)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다는 문제점에 대해 사업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와 사무실 기준을 포함해 산정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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