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나 신기술 보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도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국토부는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해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업 승인을 받은 건설업자가 3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3∼10억원 30%, 10∼30억원 20%, 30∼50억원은 10%를 각각 직접 시공토록 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편법을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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