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 전 입찰서류 진위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고 공정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계약 전 허위 등이 확인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후 드러난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선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나도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지연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이 계획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를 한 달 이상 중단할 경우 업체는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연 상황이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조사해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완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를 미리 막고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적기에 준공을 도모하는 한편,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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