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5개 공공분야에 대하여 설계자가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보다 환경친화, 유니버설디자인, 사용자 위주 디자인, 융통성과 확장성 등과 같이 도시환경이나 시민들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을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7가지 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사항’과 제반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공공공간은 도로, 수변공간, 공원, 광장 등 10개 대상에 대해 공간의 구조, 형태, 재질, 색채,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 17개 대상에 대해 대지계획, 배치계획, 기능·동선계획, 형태·구조 등을, 공공시설물은 벤치, 파고라,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 부스 등 26개 대상에 대해 구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공공시각매체는 도로안내, 보행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14개 대상에 대해 외관, 표기요소, 색채, 설치방법 등을,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세로형 간판 등 12개 대상에 대해 형태, 수량, 그래픽, 설치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 가로판매대 표준디자인             제공 대구광역시 디자인총괄본부 

▲ 대구광역시 간판 표준 디자인


▲ 대구광역시 버스정류장 쉘터 표준디자인


▲ 대구광역시 볼라드 표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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