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이다.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투자 추천하고 정부차원에서 국제금융공사나 국제투자보증기구 등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투자를 추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신청은 해외건설협회(정책연구실, 02-3406-1062)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20일까지이며, 신청된 사업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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