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너비를 넓히고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힌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과 노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륜자동차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17일 ‘주차장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해 별도로 정했다.

주차단위구획은 시판 중인 이륜자동차 제원을 고려해 전용 주차단위구획을 추가 너비는 1.0m이상, 길이는 2.3m 이상으로 규정했다. 차로너비는 2.25m, 내변반경은 3m를 확보토록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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