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비공개 되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벌점의 종합관리기관이 인터넷 상에 업체명, 법인번호,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을 공개키로 했다.

또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공고 및 통지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이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감리원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를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현장점검의 범위도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에 한해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 감리 분야에 있어 감리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장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하자책임 범위를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공법 및 감독·검사 업무수행’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두께 6㎜이상 건설용강판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는 KS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만 사용해야 하면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따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철강업계는 H형 철강에 이어 건설용 강판이 KS품질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 등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불량 강판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정에대한 3년 주기 재인증을 폐기하는 대신, 사후심사 수수료에 출장비 수당 외 기본 수수료를 추가한다.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과 검사성적서 열람을 제한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하고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의 전문교육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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