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가 필요한 바닷가 사진

 

 

 

정부가 공공 이용성격이 높은 바닷가를 친수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전국 바닷가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19일 전했다.

‘바닷가’란 만조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선까지의 사이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해변 등이 이에 해당되며, 바닷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 및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잣대로 바닷가를 관리해 왔다.

현재 바닷가에 대해 ‘연안관리법’상 10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11년말을 기준으로 인천부터 경남 사천 일대까지 총 1만5329천㎡가 조사 완료됐다.

조사된 바닷가는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중간성격으로 사후에 관리방향이 결정되는 관리바닷가로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공공이용 성격이 강한 525천㎡(254개소)에 대하여는 토지로 활용하고자 신규 등록이 진행 중이며, 토지 등록 후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도로, 주차장, 선착장, 친수공원 등으로 활용 될 계획이다.

2012년도에는 그동안 바닷가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국 바닷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2년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자원 중 하나인 바닷가를 관리하기 위한 원년이 될 것이며, 향후 이를 발전시켜 바닷가가 국민 모두가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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