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시 소유 토지·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의 1%로 임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 소유 토지·건물의 일반 임대료는 통상 재산가의 5% 수준이었다.

임대료 산정 기준인 재산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계산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에는 52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은평구 녹번동의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이 임대할 수 있는 시 소유 토지·건물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사람들의 토지 매입비용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을 6%에서 4%로 낮추는 대책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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