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고효율 인증 기자재▲절전형 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 담겨있다.

먼저 서울시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이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5층 이하 건물에도 부여한다. 고효율 펌프는 고층인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시설이어서 5층 이하 건물은 역차별이란 지적을 반영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때 공사비 산정(표준건축비의 1~3%) 방식을 적용해 공급 비율을 정하던 것을 에너지 소비량(1~5%)을 기준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한편, 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지난해 가이드라인 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297건에 대한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84만 4609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 163만 드럼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량이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오는 2030년에는 2000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20% 감축 목표 달성과 건축부문 에너지수요억제를 통한 예상에너지사용량의 48%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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