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열 충남도 산림녹지과장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설명하고있다

 

산림청 및 충청남도는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에서 지난 2월 24일 소나무 26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현장대책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관내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산40번지에 지역주민이 신고(김동표, 남58세)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2월 24일 재선충병 감염(26본)이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감염 원인은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적 확산보다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재 등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었던 충청남도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됨에 따라 산림청과 충청남도는 지난 2월 29일 보령시에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발생지역(80ha) 소나무 고사목 전량에 대하여 3월 15일까지 벌채·파쇄하는 등 긴급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충남지역 16개 전 시·군에 대하여 3월15일까지 긴급 항공예찰 및 정밀 지상예찰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보령시 청라면 지역에 대하여는 입산통제구역(120㏊)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감소초소(3개소, 20명)를 설치해 재선충병이 여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시 및 청양군 3개면 지역(청라·화성·남양면, 5064㏊)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홍성군은 최근 관내 소나무가 각종 조경건설현장에서 조경수용으로 각광 받으며 고가에 매매되면서 외부로 반출되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고유 수종인 소나무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입목굴취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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