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경면적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조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와 관련한 녹색성장 정책에서 정부가 건축물 내 녹지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맞물려 향후 조경산업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반녹화를 포함한 조경면적의 기능이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비용 절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짜 녹색’인 조경면적을 축소하면서까지 에너지정책만 장려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어 국토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 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LED 사용권장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탑상형 아파트 증가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에너지성능지표 점수는 민간건축물은 60점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의무로 취득해야한다.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약 1%씩 상향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안이 담겼다.

문제는 국토부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당근’에 조경면적 축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르면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을 취득할 시에 용적률과 높이제한,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은 태양열이나 지열, 풍력 등을 사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20%를 넘으면 1등급을 준다. 등급별로 1등급은 3%, 2등급은 2%, 3등급은 3% 씩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열심히 태양열을 이용한 건축물이 1등급을 받게 되면 조경면적 3%를 줄여준다는 식이다. 용적률과 높이제한도 같은 방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간 건축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건축물 규제가 강한 것을 중심으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라며 “그만큼 새로운 에너지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면 건축물 전체로 보면 조경면적 감축한 만큼 서로 상비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절약 건축물 확대라는 큰 취지 및 의도와는 별개로 현재 조경업계에서는 반가울리 없는 사안이다.

건축주에게 협소한 도시 공간에서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등은 크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이다. 조경면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함께 불황을 겪고 있는 조경업계로서는 현재도 만족할 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는 조경면적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에너지 절약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인데 건축물을 조성할 때 조경면적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 이라며 “조경이 경관적인 목적도 있지만 환경적인 기본적 구성요소로 그 면적을 줄인다면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경면적을 축소한다는 것은 편의주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국토부의 이 같은 행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원칙과 대치된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에너지절약 건축물이란 탄소 배출량을 줄여 친환경 국가를 이룩하자는 전제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이유로 친환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줄인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조성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와 온도 및 습도조절, 더 나아가 도심열섬 현상 방지와 탄소흡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등 도심 건축물 내 조경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또 이 때문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의무화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본지 23일자 1면 ‘녹색건축물 지원법에 녹색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물 녹화분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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