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을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혐의가 파악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평가 A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원도급업체가 부도를 내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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