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조경공사업이 건설업 면허로 신설된 이래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실무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적산기준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는 발주기관별 개별 용역사간에 상이하게 적용이 되어서 혼란이 되었던 것을 표준화함으로써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다.

2004년부터 조경공사 설계지침서가 제정되고, 2007년에는 국토해양부승인 조경설계기준이 개정되었으며, 2008년과 2010년에 개정된 표준시방서도 발전되면서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전문가들에 의하여 진행이 됐다고 본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조경공사 영역과 기술과 공법에 대하여 발빠르게 대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기술에 대하여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과 지침, 시방서 등이 제정과 개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업무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집단보다는 실무와 경험을 가진 집단이 참여하여야 제대로 된 기준과 표준이 나온다고 본다. 그래야만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기준이 된다.

금번에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2012 조경공사 실무지침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개방적이며 민간, 실무중심의 지침서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이다. 오래 전에 개정되어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내용을 그 지역의 뜻있는 기술자들과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복들이 함께 설계지침서를 만들어서 최근의 변화되는 요구사항을 담아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조경공사가 애초에 토목·건축공사의 부대공사라는 개념이던 것이 시공조건이 복잡해지고 예술성이 요구되고 소규모 다양화 복잡화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생태복원과 수경시설 실내조경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까지 조경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요구되어지는 표준과 지침은 갈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친환경적인 설계 및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수요와 변화가 필요한데 부산 조경전문가들이 이를 이루어 냈다.

또한 이런 기준을 관이 주도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자 집단인 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 회원들이 민·관 합동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개정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공무원과 실무자들이 워크샵을 통하여 교육과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지침서가 한 지자체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국이 통용되고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집단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 공종인 토건 위주로 기준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독립적인 조경공사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건설만을 강요하는 발상으로 보인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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