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개정안이 4월 15일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일부 허용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는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현황·고시일·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기간이 길고 지자체에 특혜논란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도입은 지자체의 특혜시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사유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법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전략적 정비·육성이 필요한 지역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일부 보전·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도시지역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학교, 병원, 공공청사, 시장 등의 이전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거나 도시정책과(02-2110-6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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