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오는 3월 말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8일 시는 지난해 13개 아파트 및 공공주택단지에 자체 예산이 부족해 그동안 방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 올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억5000만원 투자해 사용검사 된 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시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한해 현장조사 및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의무관리대상은 5000만원, 비의무 관리대상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828-2912)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시, 공용시설물 대상 지원사업 실시
의무관리대상은 5000만원, 비의무 관리대상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자명 e뉴스팀
- 입력 2008.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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