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부산시가 독립적으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하면서 밝힌 목적 가운데 일부이다.

‘조경공사는 토목·건축공사 등과 달리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시공조건이 크게 변화하며, 공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예술성이 요구되며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존 <건설공사 표준품셈> 만으로는 다양한 설계 및 공법의 적산에 미흡하므로…’

‘조경시설물 분야, 수경시설분야, 생태복원조성분야, 실내조경분야,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및 풍력)이용한 조경시설 분야 등 조경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지침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의 조경공사를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수요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2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전면 개정하고 독립 책자로 출간했다.

이번 설계지침서의 개정작업은 지난해 5월 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와 부산시 환경녹지국과의 ‘2011년 조경발전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강완수 전 회장이 ‘부산시 조경설계지침서’ 보완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이 의견을 받아들여 곧 바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부산조경공사 설계지침서’는 지난해까지 부산시에서 매년 발간하던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한 테마로 50여 페이지에 불과했다. 이번 전면 개정판 발행은 그것을 분리해 독자적인 서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더욱이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조경사회 부산지회에서 주도적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 부산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는 ▲조경공사설계지침 ▲정지 ▲관수 및 배수 ▲조경구조물 ▲조경포장 ▲식재 ▲잔디 ▲비탈면녹화 ▲친자연 하천 ▲생태조경 ▲훼손지 복원 ▲생물서식공간조성 ▲실내조경 ▲조경석 ▲수경시설 ▲옥외시설물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유지관리 ▲철거 및 보수공사 ▲문화재공사 등 총 20장으로 320페이지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던 ▲친자연하천 ▲생태조경 ▲훼손지복원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해 조경의 업역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 해까지는 ▲조경기준 ▲잔디식재지침 및 초류파종 ▲뿌리돌림 ▲굴취 ▲식재 ▲유지관리 ▲정원석 및 정원석 쌓기 및 놓기 ▲암절개면 및 비탈면녹화 ▲업무의 총괄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지침서 수정작업은 부산지회에서 마련한 초안을 부산시 환경녹지국에서 추천한 편집위원의 검토를 거쳐 부산시 환경녹지국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편집총괄은 김영환 부산시 환경녹지국장이 맡았으며, 김영춘 녹지정책과장·박선기 녹지정책담당·이동흡 그린부산지원단장이 편집위원을, 조재우 부산대 교수·박승범 동아대 교수·차욱진 조경기술사·윤인규 조경기술사가 각각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로 불이익으로 작용되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마다 발간 될 조경공사설계지침서는 부산지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경사회부산지회는 부산시 관련 공무원과 부산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경공사설계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정·보완된 부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제1장 조경공사 설계지침(이동흡 부산시 그린부산지원단장) ▲제2장 정지, 제3장 관수 및 배수(차욱진 조경사회부산지회 부회장·조경기술사)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윤인규 조경사회부산지회 부회장·조경기술사) ▲제14장 조경석, 제16장 옥외시설물, 제18장 유지관리, 제19장 철거및 보수공사(송유경 조경사회부산지회 부회장·공학박사)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 2012조경공사설계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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