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중 그 빛이 지나치거나 조명영역 밖까지 새어 나올 경우 빛공해로 규정, 제재에 나선다. 이를 어길 경우, 조명 소유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로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지난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2월 ‘빛 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 관리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환경부가 올해 국가차원에서 빛공해를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 공포한 것이다. 이 법은 1년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지나친 빛과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에 나선다. 이의 준수 여부는 시·도지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 고시를 통해 가로등의 상향광 최소화,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조절 등을 규정하는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빛을 발하는 건축물이나 전광판 조명 소유주는 내년 2월부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환경부가 정한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조명의 경우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의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이 거주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빛이나 보행자,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그리고 밤하늘로 낭비돼 천체관측 장애 및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 빛이 억제될 전망”이라면서 “빛공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본격적인 법안 시행에 앞서 관련 협회도 출범했다. 법 시행에 따른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등 법의 효율적인 시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단체인 ‘(사)한국빛공해방지협회’가 지난 1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 것이다.

협회 회장은 한국빛공해방지협회 창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태(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협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빛공해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아직 생소한 빛공해에 대한 인식시키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빛공해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 법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빛공해방지법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지난 2009년 9월 9일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2011년 11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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