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해 도심지내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관광지 주변 ▲항공기 이착륙 가시권 ▲주요도로변 ▲기타 지역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조성면적 1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성면적에 따라 9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조성면적의 비례에 따라 총 공사비의 50%까지 차등지원하게 된다.

옥상정원(녹화)사업에 대한 공고문은 오는 15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내용을 게시하며, 참가신청은 제주시청과 읍면사무소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한 효과는 옥상 외부단열로 냉·난방 비용을 절감과 열섬화 현상 감소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8400만원을 들여 8개소에 대한 옥상정원(녹화)사업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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