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발굴 및 보전하고 지역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경관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관에 대한 정의▲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의무, 군민의 권리 및 의무 정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수립 근거 마련 ▲경관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태안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태안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했다.
한편 이 조례는 1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태안군,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 기자명 호경애 기자
- 입력 2012.01.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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