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설 연휴 전 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53개 공사현장에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750억원 가량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16일까지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했다.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은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를 경유해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 후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 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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