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공사의 기술분쟁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제5기 기술자문위원 62명을 위촉하고 조합원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 등 기술적 분쟁에 대해 각종 기술적 판단과 분쟁 해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동안 진행했던 조합원과 보증채권자간 하자분쟁에 대한 자문은 물론 올해부터 보증 사고 발생과 상관없이 조합원이 요청하는 건설관련 기술적 분쟁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신임 자문위원은 건설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3개 분야(건축 27명, 토목 26명, 상하수도 및 조경 9명)로 구성됐다. 법원감정인 12명도 포함됐다.

조합은 “이번 기술지원 확대로 보증사고 발생 전에 분쟁을 해결, 불필요한 청구나 소송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분쟁 자문을 원하는 조합원은 기술지원 요청서를 작성해 거래지점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상팀(02-3284-044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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