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토지형질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고 있는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이 앞으로는 예외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도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