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계획수립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를 낮출 수 있도록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수립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토지형질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고 있는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이 앞으로는 예외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도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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