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달 15일 발표한 ‘건설공사기준 재정비 로드맵(안)’에서 ‘조경 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하위 기준으로 분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현재의 복잡·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 표준에 적합한 선진형 건설공사기준 정립이라는 명분으로 건기연에 의뢰해 발표된 이 로드맵에 따르면, 설계기준을 현행 18종에서 7종으로 줄이면서 ‘조경 설계기준’을 비탈면, 공동구 등과 함께 ‘공통 설계기준’으로 분류했다. 또 표준시방서도 현행 17종을 7종으로 축소하면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공통공사 표준시방서’로 격하시키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로드맵(안)은 기존의 건설공사기준을 재료별·시설별 유사성에 따라 새로운 카테고리로 재분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던 업종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공통분야의 하위 카테고리 정도로 재분류되고 있는 것.
특히 이 체계에서 조경 부분은 별도로 유지되는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통합건축과는 달리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분류체계에서 모두 ‘공통’ 부분으로 타 분야와 통합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공통설계기준의 경우는 ‘공통설계기준’ 내에 비탈면, 공동구와 같은 위계로, 표준시방서에서는 콘크리트·토목공사일반·가설공사·건설공사·조경·공동구 등 총 6개 분야가 ‘공통공사’로 들어가 있다.
이번 로드맵(안)을 접한 조경계가 더욱 발끈하고 있는 이유는, 로드맵(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바로 몇 년 전부터 종합공사업인 조경공사업을 없애고 전문공사업으로 통폐합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로드맵의 궁긍적 목적과 체계화 방안 등이 상당부분 닮아 있어 업계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이 로드맵을 기준으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 오는 2016년까지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로드맵(안) 작성 완료 후인 지난 11월 29일 의견조회를 위한 공문과 로드맵(안)을 관계기관들에게 발송하고 지난 12월 15일에는 ‘관리주체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로드맵(안)을 접한 조경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공사기준 재정비의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하나 현재 로드맵(안)에 있는 분류체계는 불합리하다는 것. 이에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의견회신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난 12월 9일과 간담회 참석 후인 19일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조경학회는 이 공문을 통해 “건설공사기준의 정비·관리를 통해 설계·시공의 선진화를 모색하고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로드맵은 조경분야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조경을 공통부분(실상은 기타 부분에 해당)에 포함시켜 마무리 공정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종 중 유일하게 생물을 취급하는 조경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경은 자연생태학적으로 살아있는 재료인 수목 등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복원 및 보전, 친환경 및 생태적 경관을 총괄하는 분야로 공학적·건축적 접근과 함께 생명애(biophilia)적 접근과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의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소규모 공원에서 대형 공원, 도시녹지축, 국가녹지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조경은 내부에 다양한 공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로드맵(안)에서 조경을 조경의 일부 공종인 비탈면과 같은 위계로 분류한 것은 조경을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설산업법기본에 의해 조경공사업으로 엄연히 분류되어 있는 조경이 비탈면, 공동구와 같은 위계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세계적 기조인 이때 이번 로드맵(안)은 글로벌 녹색성장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선진화 로드맵의 핵심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쾌적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의 7종 분류체계가 아닌 ‘친환경·조경’ 설계기준의 항목을 도입한 8종 체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간담회 참석과 국토해양부 방문, 공문 등을 통한 로드맵(안)에 대한 조경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피력되고 있는 가운데 타 분야에서도 이번 분류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진화 로드맵(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른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구성체계 정립’ |
국토해양부·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제출한 한국조경학회 입장 |
○ 복잡한 기준을 통합하여 재료별·시설별 계층구조로 간결화 ○ (재료별 기준 통합관리)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구조물기초 등 구조설계기준의 이원화/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료별 구조설계기준’으로 통합관리 - 나머지 설계기준에서는 ‘재료별 구조설계기준’을 참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기사항만을 제시하도록 함 ○ (시설별 기준 통합관리) 도로/철도/수자원/항만/건축물 등 각 시설별로 통합하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마련 - 도로·도로교·터널을 ‘도로시설’로, 철도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일반철도·고속철도를 ‘철도시설’로, 하천·댐을 ‘수자원시설’로, 건축구조·기계설비·전기설비를 ‘통합건축’으로 통합 - 비탈면, 조경, 공동구 등 기준은 모든 시설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사항만 발췌하여 공통 기준으로 통합관리 |
○ 건설공사기준 중복·상충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재정비에는 동의함 ○ 토목은 도로·철도·수자원·항만 등 여러 개의 설계기준을, 건축은 통합건축설계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조경설계기준만 ‘공통설계기준’의 일부분으로 분류하거나 배제한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 도로·철도·수자원·항만 등 여러 개의 토목분야 표준시방서, 통합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가 포함되었으나, 조경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로 분류되면서 규모나 전문성이 다른 공종과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비탈면, 공동구, 가설공사 등’과 같은 위계로 분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틀임 ○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건설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조경 설계기준’ 을 도입한 8종으로 변경해야 함 |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 설계기준 체계화 방안 | ||||
현행 |
1안 |
2안 |
3안 |
비고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재료별 구조 설계기준 1. 적용방법 2. 콘크리트구조 3. 강구조 4. 합성구조 5. 구조물기초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구조재료별 설계기준 통합 |
▪강구조 설계기준 | ▪강구조 설계기준 | ▪강구조 설계기준 |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상위 공통기준만 제시)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상위 공통기준만 제시) | ||
▪내진 설계기준 | ▪폐지(시설별로 규정) | ▪폐지(시설별 규정)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폐지 |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 ▪공통 설계기준 1. 비탈면 2. 조경 3. 공동구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공통기준의 통합 또는 하위기준으로 조정 검토 |
▪조경 설계기준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 ||
▪공동구 설계기준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
▪도로 설계기준 | ▪도로시설 설계기준 | ▪도로시설 설계기준 | ▪도로 설계기준 | ▪도로시설 관련기준 통합 |
▪도로교 설계기준 | ||||
▪터널 설계기준 | ▪터널설계기준 | |||
▪철도 설계기준 | ▪철도시설 설계기준 | ▪철도시설 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 ▪철도시설 관련기준 통합('11.5) |
▪고속철도 설계기준 | ||||
▪하천 설계기준 | ▪수자원시설 설계기준(하천편/댐편) | ▪수자원시설 설계기준 | ▪수자원 및 항만시설 설계기준(하천/댐/항만편) | ▪수관리시설 관련기준 통합(※ 소관부서) |
▪댐 설계기준 |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항만시설 설계기준 | ▪항만시설 설계기준 | ||
▪건축구조 설계기준 | ▪통합건축설계기준(KBC체계를 개편) | ▪건축구조 설계기준 | ▪건축구조 설계기준 | ▪건축물 관련기준 통합 검토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 ||
18종 |
7종 |
10종 |
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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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 표준시방서 체계화 방안 | ||||
현행 |
1안 |
2안 |
3안 |
비고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폐지(시설별 규정) | ▪폐지(시설별 규정) | ▪폐지(시설별 규정) | ▪사용성 없는 기준 폐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토목공사일반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일반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일반 표준시방서 | ▪공통기준의 통합 또는 하위기준으로 조정 검토 |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폐지(시설별 규정) | ▪폐지(시설별 규정) | ||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
▪공동구 표준시방서 | ▪폐지(하위 규정으로 조정) | ▪공동구 표준시방서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시설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시설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시설 관련기준 통합 |
▪도로교 표준시방서 |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 ▪철도시설공사 표준시방서 |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 ▪철도시설 관련기준 통합 |
※ 철도공사전문시방서 | ※ 철도공사전문시방서 | ※ 철도공사전문시방서 | ▪통합 중('11) | |
※ 고속철도공사전문시방서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수자원시설공사 표준시방서(댐공사편 새로 추가) | ▪수자원시설공사 표준시방서(댐공사편 추가) | ▪수자원시설공사 표준시방서(댐공사편 추가) | ▪철도시설 관련기준 통합(※ 댐공사편 추가) |
▪항만 및 어항공사표준시방서 | ▪항만시설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시설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 및 어항공사표준시방서 |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물 관련기준 통합 검토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 ||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 |
17종 |
7종 |
10종 |
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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