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상호 인정
-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2등급 이상 의무화
- 신축 소형주택 및 기존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을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 등


 

그간 건축물의 성능 인증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따라 이원화 돼 운영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국토해양부)’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환경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두 제도를 통합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지난 12월 30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한번의 신청으로 건축주가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주가 인증 획득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도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통합 후에도 종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등급 기준이 없어 효과가 미흡했던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연면적 합계 1만㎡이상)은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그동안 신축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이 앞으로는 ‘신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확대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금번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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