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제정안의 용어와 기존 용어의 중복 사항

 

제정안의 용어 정의

관련 법령의 중복 내용

“도시숲”

도시산림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1. 국계법: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로 정의되어 있음

2. 도시공원녹지법: 공원녹지로 정의되어 있음

도시숲

종류

“자연체험숲”

도시생태계의 회복과 도시민의 숲체험

1. 도시공원녹지법: 공원의 기능과 중복

2.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공원의 개념과 중복

“도시환경숲”

공한지

1. 도시공원녹지법: 식생이 자라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어 중복됨

공공공지

1. 도시공원녹지법: 공공공지가 대상으로서 정의됨

2. 택지개발촉진법, 산업단지개발법에 의해 지정, 조성되고 있음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공장·공단, 인공지반

1.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수목식재에 대한 규정이 기정되어 있어 법적 인허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국토해양부 조경기준에 세부 조성기준이 명시됨

“가로숲”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주변숲

1. 국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단지개발법, 도시공원녹지법: 녹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관리되고 있음

가로수

1. 도로법: 가로수 관련 사항이 정의되어 있음

   “학교숲”

1.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수목식재에 대한 규정이 기정되어 있어 법적 인허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밖의 생활환경 개선 도시숲

1. 도시공원녹지법: 소공원 등

2. 공한지, 조경지 등 공원녹지관련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음

“도시산림”

도시의 산림으로 정의

1. 도시공원녹지법: 도시내 산림 중 일부는 공원․녹지로 관리되고 있음(도시자연공원(구역))


<표2> 제정안의 사업내용 중 기존 사업과의 중복 사항

 

제정안

도시공원녹지법

검토 의견

도시숲기본계획

제6조

~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

제5조~제10조

제정안 부칙 제3조에서 중복임을 명시하고 있음

도시숲정책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제10조

도시공원위원회

제50조

제정안의 사업대상이 기존 법안들의 정의 및 사업 내용과 중복됨(<표 1> 참조)

자연체험숲

제13조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11조~제14조

도시환경숲

제14조

학교숲

제15조

가로숲

제16조

민간도시숲

제17조

도시숲

조성관리사

제25조

~제27조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별표1

동일업무에 대한

중복 자격임


범조경계가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요약) 
1) ‘도시숲법’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녹지 관련사항과 많은 부분이 중복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림, 생활림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돼 있음
3) ‘건축법’ 내 조경 조치 규정과 ‘도시공원법’에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은 것으로 개별법령과 혼선을 초래
4) 도시숲 조성관리사와 현행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와의 업무중복 및 갈등 초래
5) 도시숲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돼 있는 명백한 건설공사 업역 침해이며, 조경산업의 존립근간을 침범하고 있음
6) 도시숲(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가로숲,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는 건설공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함
7) 건설공사인 도시숲 조성 및 유지관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개별법을 제정해 산림조합에서 시행·대행토록 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업자와 산림조합의 업무범위가 충돌돼 공정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시공효율 저해 초례
8) 조경·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개념과 충돌돼 업역마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발주업무의 혼선을 초래
9) 도시숲 사업 진출을 위해 별도법인 등록이 요구될 경우, 진입·중복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함
10)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 등은 시공능력이 없어 조경·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에게 저가로 하도급을 주어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사업 부실화 및 이후 유지·관리 비용 증가
11) 하도급 관련 규정 부재로 건산법상 조경·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피해 우려
12) 도시숲 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식할 우려가 높으며,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함
13) 도시숲 사업의 발주처, 시공사, 감리원간 유착 관계 형성 우려함

* 위 반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공동으로 제출한 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상 11개)

도시숲법 추진경과
      
2011. 07. 19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1. 08. 23 도시숲법 제정안 국회발의 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국토부, 산림청에 의견서 제출  
2011. 11. 11 산림청 항의 방문 조경계 반대의견서 전달
2011. 11. 16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실 1차 방문 조경계 반대의견 전달
2011. 11. 17 국회 농수산위 소속 의원실 2차 방문 문학진, 김효석 의원에게 조경계 입장 설명
법안소위 청문회 개최하기로 최인기 위원장 확답
2011. 11. 17 도시숲법안,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식품위) 통과  
2011. 11. 18 국토해양부 방문, 장관면담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입장 표명 추진 확인
도시정책관의 법안소위 참석 확인
2011. 11. 22 법안심사소위 상정 - 계속심사 결정 법안소위에서 양홍모 조경학회장 반대의견 진술
유병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참석
2011. 11. 29 도시숲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  
2011. 12. 07 국토부에서 법안에 대한 대책논의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대책논의
2011. 12. 23 도시숲법 제정 반대 토론회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진행
2011. 12. 22 법안심소소위원회 재상정 138번째 법안으로 상정
22일, 23일, 26일 동안 101번째 법안까지 심사
올해 법안소위 일정없음. 2012년으로 넘어감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