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을 환경디자인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경기본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숲법’에 이어 ‘산디법 개정안’까지 등장하면서 조경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업역에 대한 혼란마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28일 배은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산디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제2조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확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제2조 1항에는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등 생활환경 및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곧 산업디자인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한다는 기존 정의에 대입해본다면, 조경디자인도 산업디자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환경디자인에 포함된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관련 디자인 등은 산업디자인과 별개의 영역으로 건축설계 영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관계획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학회 관계자는 “산업디자인은 제품관련 디자인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을 넘어서 공간에 대한 디자인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조경학회는 산디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경’이라는 단어를 빼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배 의원은 제정이유를 통해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산디법 개정안에는 5년마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혁신사업 추진, 산업디자인 우수브랜드의 육성을 위한 시책강구 및 지자체별 산업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 배은희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산디법 개정안’은 이틀만인 30일에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 상임위 일정상 올해에는 상임위에 상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신구조문 대조표(요약)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1.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기능, 가치 또는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
   
나. 제품을 보관·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포장재료 또는 용기를 디자인하는 포장디자인
   
다.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 생활환경 및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
   
라.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각전달매체를 디자인하는 시각디자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
<신  설>   2. “산업디자인사업”이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기획·조사·분석·개발·제작·생산·유통·자문 등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신  설>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
<신  설>   4. “산업디자인개발종사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실용화---------------------------------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장비 등 기반조성-------------------------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이너의 양성----------------
<신  설> 5.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국민의 이해증진 및 활용확산에 관한 사항
<신  설> 7. 산업디자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신  설> 9. 관련 현황 및 통계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2(공공기관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구매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구매실적의 관리·보고 및 평가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산업디자인사업의 육성·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4. 선행디자인개발 및 디자인개발환경 구축
 
5. 글로벌 공동 디자인연구개발
 
6. 산업디자인컨설팅 역량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국내외 디자인 출원 및 권리 확보에 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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