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많은 세상을 살다보면 잘 모르고 넘어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해서 잘 대응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본다.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변화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조경에 관한 제도와 법률의 움직임이 어느 해 보다 많이 생긴 올 해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현안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할 이슈가 있다.

지난 7월에 부산시에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공장 조경면적 50% 축소’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부산시는 조경면적의 축소이유를 생산설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하였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대에 나섰고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도심 녹지협정을 체결하며 국내 신도시들도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을 공원에 할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장 조경면적이 줄어들면 근로자들의 휴식처가 사라지며 공해 저감요인과 효과도 감소되어서 전반적인 환경이 악화되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 회원들이 부당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개정안의 보류’를 이끌어 냈다. 그 활동을 보면 개정안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관계자들과 면담하여 개정안의 부당함을 환기시키고 주위의 단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대 서명활동을 전개하고 언론사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리하여 지난 주말에 드디어 ‘개정안의 보류’라는 결말을 이끌어냈다. ‘보류’의 의미는 재상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준의 행정적인 용어이므로 잘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조경인들은 업역수호와 환경보전과 유지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법률적 행정적 움직임에 대하여 잘 대처한 바가 있다. 그것은 정보를 모르거나 대처하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허물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충북 괴산군과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의 경우 조경면적 축소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만들고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대로 확정을 시켜버렸다. 정보 부재에 대한 심각한 결과의 한 예로 볼 수가 있다.

지금 조경계는 국회에 발의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단 도시숲 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에서 수시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이들 정보에 대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경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부산 조경인들이 이끌어 낸 성과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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