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추진했던 공장 등에 대한 조경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부산시의회에서 보류 됐다.

이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언제든지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관례적으로 보류상태에서 재상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조경면적 축소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건축조례 개정안의 보류결정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다. 특히, 조경면적 축소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 맞서 지역의 조경인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조경면적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 7월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본보 163호 1면)된 이후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지회장 강완수)는 발 빠르게 장대수 수석부회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한 ‘공장조경면적 축소반대 대책회의’를 구성해 건축조례 개정안 반대에 나섰다.

이후 대책회의는 지역 일간지를 활용한 홍보활동, 건축심의위원장·시 위원의 면담과 지속적인 시청 방문,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 등을 통해 건축조례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갔다.

장대수 대책위원장은 “사업비로 따지면 작은 부분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커 대응에 나섰다. 녹색도시를 추진하는 시의 정책에 반하는 후진적인 법률로써 앞으로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관련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건축례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조경면적 축소를 위한 조례가 개정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를 막아낼 만한 조경단체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적어도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의 조경단체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에 입법예고된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공장의 경우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낮추고, 연면적 1500㎡이상 2000㎡미만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현 시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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