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남 통영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류세균 검사를 실시 해야 하며, 애완동물 출입이 제한된다.

천재생,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원이 아이들이 안심하게 뛰노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통영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조례'를 공동발의 하여 제11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 취사,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동반 행위 금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 계획 특히 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 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 지원책을 내용으로 한다.

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시장은 놀이터 관리지원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청 담당 부서를 정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 주택건설규정에 의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디자인과, 읍면동지역 자연마을 놀이터 주민생활복지과로 정해 부서의 책임을 부여했다.

통영시의원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82곳 등 총 116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론 행정의 관심이나 관리가 부족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며 “이번 조례가 어린이의 유익한 놀이공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 보건안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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