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 향상 및 검사기준 표준화를 목표로, ‘품명별 MAS 물품 표준규격서(가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기준 이상 품질의 제품을 납품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KS 혹은 단체 표준규격이 없는 식생매트, 유기질 토양개량제, 퍼걸러 등의 물품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을 제시해 납품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개 분야 총 149개 품목 표준 규격 제시
조달청이 제시한 표준 규격안은 5개 분야 총 149개 품목에 대한 표준 규격이 제시돼 있다. ▲기계금속 분야로는 자전거보관대, 금속재(디자인) 울타리, 낙석방지책, 돌망태, 헬스자전거, 가드레일, 강관파일, 교량난간, 방음벽 및 방음판, 수량계, 스테인리스 가드레일, 에어커튼, 용접철망, 자동차임대, 제수밸브보호통, 컨테이너하우스, 파형강관 등 29개 품목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마련했다.

▲토목건축 분야로는 조경석, 석재블록, 석재타일, 호안블록, 흙콘크리트,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콘크리트맨홀블록, 점토기와, 냉난방패널, 냉난방패널, 도장(막)형 바닥재, 목재마루재(목블록),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 방화벽, 차양, 콘크리트관(원심력) 등 24개 품목을 ▲화공섬유 분야로는 인조 잔디, 가로수 보호판(일반 구조형 압출 강재, 주철), 합성목재, 스톤 네트, 스틸 그레이팅, 미끄럼 방지 포장재, 탄성 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점토바닥 벽돌, 토목 섬유(앵커 매트), 토목용 보강재, 이중 바닥재 등 26개 품목을 정리했다.

또 ▲일용잡화 분야로는 퍼걸러, 옥외용 벤치, 온실용 화분, 쓰레기통 또는 쓰레기통라이너, 음료수대, 퍼걸러, 화초, 이동식(자연발표) 화장실, 금속제 창틀, 강당경기자용 의자 등 40개 품목에 대해 정의돼 있다. ▲전기전자 분야로는 조명폴 또는 기둥(철제 가로등주), LED 조명(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태양광 발전장치, 도로조명설비(가로등기구), 조명타워 폴, 자동승강조명장치, 유해동물퇴치기 등 30개 품목에 대해 규격을 마련한다.

업계, 공청회 통해 목재·조경석 등 보완 요구키도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지난달 말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퍼걸러, 조경석, 식생매트, 유기질 토양개량제, 가로수보호판 등 조경 분야 제품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도 다수 논의됐다.

퍼걸러 관련해서는 목재 사용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목제품 함수율을 15%로 규정했던 조달청 안에 대해 ‘KSF3020을 적용해 함수율을 18%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송 등 방부목 사용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달라는 의견 등이 발언된 것이다.

조경석 분야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KS 규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석재가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상과 질감 등이 중요한 가치평가 요소인데, 현 규격에는 기능적인 측면만 규격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 개선안을 요구했다.

현재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관련 지침을 참고하고 있는 앵커(식생)매트에 대해서는 하천공사 여건에 해당하는 규격 요건이 추가돼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 현 규격에 정의된 모종 방식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이밖에도 유기질 토양개량제의 적정 함유비율은 유기물을 35%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비롯해 가로수보호판 재질을 HDPE도 추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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