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힌 제주도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6300억에서 최대 1조를 넘을 것이라는 보고(제주발전연구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자연녹지’ 지역 안의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 조경을 하도록 돼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3조제2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의무 조경 대상에 생산녹지와 보전녹지가 포함됐다.

조경면적 확대를 통한 녹지 확충과 도시 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 지난해 말 ‘모든 녹지지역의 조경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대다수 건축 관련 법령들이 완화 일로를 걷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번 개정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의 의미에 대해 우명훈 도 건축지적과장은 “녹지 조경의 경우 그동안 자연녹지에만 이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생산·보전녹지에도 조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12월 초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도 ▲기존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허용 특례규정 신설 ▲바닥면적 10m² 이하의 부속건축물 동수 변경시 일괄사용승인 가능(건축물 사용 승인) ▲단지형다세대주택의 동간거리 완화(0.5배 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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