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2일까지 내년도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0월31일까지 준공된 건물로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100㎡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가능하다. 특히 복지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물은 우선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에는 조성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옥상녹화사업을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조성 동의를 받은 입주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건축물이 소재한 구․군 녹지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대구가 저탄소 녹색도시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9개 건축물 옥상 약 5300㎡에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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