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을 항의 방문한 조경인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는 범조경계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8월 김효석 국회의원(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대책을 논의해오던 조경계가 지난달 ‘조경의날 기념식’을 계기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조경계는 도시숲법을 조경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차원에서 11일과 16일 도시숲법 추진기관인 산림청 및 법안 심의·제정기관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현재 조경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전국 조경인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통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인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행동은 그보다 먼저 제출된 조경기본법 제정안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건축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도시숲법 제정안 등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되면서 조경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조경인들의 위기감과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 산림청을 항의방문한 조경인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있었던 산림청 항의방문에는 이대성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위원장,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장 등을 비롯해 조경관련 단체에서 총 16명이 참석해 ‘산림청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조경계의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에 참석한 산림청장을 대신해 관할부서인 도시숲경관과 최수천 과장을 비롯해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조경인의 요구사항 전달과 최수천 과장으로부터 산림청의 도시숲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이대성 위원장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내 도시림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공원과 같은 맥락의 용어인 ‘도시숲’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법제화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늦었지만 우리는 조경계를 대표해서 도시숲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민우 한국조경사회장은 “사전에 조경인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면서 “도시숲법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 건축법과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새로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뭐냐”고 물으며 의문을 제기 했다.

이날 조경계에서 제기한 문제는 ▲도시숲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조경사업과 상충되며, 유관 법률들과도 상충되는 문제▲산림자원법 내 도시림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태여 도시숲법으로 분법하는 이유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이 기존 조경기술자격과 중복되는 문제 ▲도시림 사업의 대행·위탁 문제 ▲도시숲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중복 문제 ▲토론회 법안에 없었던 내용이 발의안에 포함된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최수천 도시숲경관과장은 “우선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원녹지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청에서 도시숲 조성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도심 내 숲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문제는 그걸 누가 하느냐에 있는 것 같다”며 도시숲법 제정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업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경쟁을 통해 도시숲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도시숲법에서 대행·위탁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지만, 삭제가 되더라도 도시숲법이 산림자원법을 모법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대행위탁 부분을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며 모법에 의해 산림조합(중앙회)의 대행·위탁 부분은 어쩔수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법안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도시숲조성관리사와 대행·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과정에서 입법조사처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됐다”면서 “도시숲조성관리사나 대행·위탁은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해 산림청에서는 삭제를 제안했지만, 법 제정안 제출 과정에서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우선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도시숲조성관리사에 대해서 그는 “기존 자격증과 많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대안으로 “조성부분은 기존 자격증을 흡수 활용하면서, 운영관리 부분만을 자격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격제도는 도시숲을 조성한 이후 사후 관리 역할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도시숲조성관리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도시숲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새로 설립하기보다 기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의사를 밝혔다.

 

▲ 조경인들의 항의방문에 최수천 도시숲경관과장이 산림청의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의 말에 대해 김창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부위원장은 “몇년에 한번씩 이런일로 산림청을 방문하게 돼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도시숲법은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도시숲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입찰로 공사를 따고 있는데 도시숲법이 통과되면 대부분 사업은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산림조합들은 다시 조경업체들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게 되는 악순환고리를 만들게 된다. 다시말해 삶의 터전을 잃은 조경업자를 불법하도급으로 만들게 하는 법이 도시숲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그 밖에도 최재중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이세근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장, 장병관 (사)한국조경학회 부회장, 박재철 (사)한국조경학회 부회장, 김은성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심왕섭 세림조경건설(주) 대표, 김창환 상록건설(주) 대표, 이정현 선진종합건설(주) 대표, 정복현 삼흥엘앤씨(주) 대표, 류근환 우인이앤씨 대표 및 각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산림청에 제출한 항의 서안에는 ▲도시숲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중복 표현이다 ▲도시숲기본계획과 도시숲지역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중복된다 ▲도시숲정책위원회와 도시숲지역심의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된다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는 조경기술자격제도와 중복된다 ▲도시숲 사업의 대상은 이미 유관 법률에서 다루는 대상과 중복된다 ▲도시숲 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조경업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원녹지는 이미 숲과 들, 내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범조경계 의견에 참여한 단체는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등이다.

 

산림청 항의 방문 당시 담당 부서장과 나눈 주요 쟁점(요약)
 

조경계 문제제기

최수천 도시숲경관과장 답변

1 산림자원법 내 도시림으로 하면 될텐데, 도시숲법을 분법화 하는 이유 도시림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이다. 공원녹지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은 감소 중. 산림청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숲을 조성해 도심내 숲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 도시숲 사업이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조경사업이며, 유관법률과 상충되는 문제 건산법에 의한 조경사업이 침해받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도시숲법은 출신을 떠나 도시숲 조성을 위함이며, 누가할 것인가란 부분에서 산림, 조경, 도시, 환경 등 어느 분야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3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가 기존 조경기술자격과 중복되는 문제 기존 자격증과 겹치는 부분은 인정한다. 대안으로 조성부분은 기존 자격증을 흡수 활용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자격증만 신설하는 방안 고려 중. 국가자격시스템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걸러질 것. 자격제도는 도시숲 조성 이후 사후관리 역할을 국가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다.
4 대행·위탁으로 대부분 공사가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될 가능성 기본적으로 업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경쟁을 통해 도시숲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다만, 도시숲법에서 대행·위탁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모법으로 하는 산림자원법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대행·위탁을 적용받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다
5 서울숲, 뉴욕센트럴파크를 도시숲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 도시숲을 통해 조경이나 도시공원의 역사와 전통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6 공청회 법안에 없었던 내용이 발의안에 포함된 문제 의원 입법과정에서 입법조사처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숲조성관리사와 대행·위탁이 추가됐다. 민감한 사안으로 산림청에서 삭제를 요청했으나, 의원 입법으로 법제정을 추진하다보니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삭제하지 못하고 포함됐다.
7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데 도시숲센터를 설립하려는 이유  운영관리에 있어 민간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 설립보다 기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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