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가 개최한‘2011년도 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자연보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자연환경정책 방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保存)’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태계 복원을 통해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현명한 이용을 하는 ‘보전(保全)’ 중심으로 국토 환경가치를 높여야합니다.”

지난 4일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1년도 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보전 정책방향’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국가복지가 60위에 해당하지만 인간복지 28위, 생태복지 162위로 생태복지가 크게 뒤쳐져 있다”며 “앞으로는 생태학, 복지·건강이 중요시 될 것”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또 “지금까지 자연환경정책은 자연과 인간을 격리시키는 소위 ‘울타리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자연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과 자연의 접점이 있는 생태관광처럼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깨닫고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선순환적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아직 전체 관광의 8%에 불과한 생태관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연보전 정책이 추구해야 할 큰 방향으로 ▲자연 자산의 복원 및 현명한 이용 ▲자연속의 생물 다양성 적극적 확대 ▲국토의 환경가치를 키우는 영향평가를 꼽고 “공원 미집행부지들을 활용한 생태광장(가칭) 조성, 도심에 대규모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백두대간, 습지 등 국가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태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는 “그간 이원화된 법체계로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계획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개발사업환경성평가제도가 수정·보완돼 새로운 국토환경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의 환경가치를 키우기 위한 생태계복원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도 언급됐다.

그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 환경가치 등을 반영한 합리적 부과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10억원인 부과상한제를 폐지하고 부과대상(개발사업 수반 행정계획)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연말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는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인자 부담을 현실화해 훼손을 억제하고 생태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복원사업 중심으로 제도도 개편해 복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15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부금 용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7개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수행정도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해 지자체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 국장은 “내년도 100억원인 복원사업 규모가 앞으로는 1천억, 2천억 규모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환경복원사업 추진 방향

내 용 

비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체계 개선

 부과상한제(10억원) 폐지  법 개정(11년 10월 예정)
 부과대상(행정계획) 확대
 부과단가상향조정  시행령 개정(12년 6월 예정)

복원사업 활성화

 교부금 용도 조정(15개7개)  
 대규모 공모사업(지자체 대상/50억/4만m²)  
 지자체 집행 관리 강화(교부금 차등 지급)  
 대상지 선정시기 조정(3월→전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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