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31일~11월 1일까지 ‘한·일 도시경관 심포지엄 2011’ 이 개최돼 경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왼쪽부터) 니시무라 유키오 동경대 교수, 코우라 하시코 오사카대학 대학원 교수, 김영환 청주대 교수, 제해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석부회장(좌장), 안재락 한국경관학회장, 윤혁경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세용 고려대 교수, 김성호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장


“경관계획이 계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 31일 중앙대 국제회의실에서 학국도시설계학회의 주최로 개최된 ‘한·일 도시경관 심포지엄 2011’에서 경관법은 유도가 아닌 규제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사 첫째날에는 ▲양윤재 한국도시설계학회장(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이 ‘미래의 도시발전과 도시설계의 역할’에 대해 ▲니시무라 유키오 동경대 교수가 ‘일본의 경관시책 전개와 현 단계’에 대해 각각 주제 강연을 펼쳤다.

이어 ▲이성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도시경관계획의 전개’에 대해 ▲코우라 하시코 오사카대학 대학원 교수는 ‘풍경해석을 계획으로 연계하다 - 칸사이지방 도시를 사례로’를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한국 도시의 역사경관 : 보전 패턴과 활성 조건’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표 후 제해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석부회장(아주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관정책의 규제, 주민 참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스템 적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 중 경관정책이 현재와 같이 유도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이 이날의 화두로 떠올랐다.

토론자로 나선 윤혁경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사업이나 디자인사업을 두고 치장 혹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국토의 지속적인 환경을 위해 반드시 고민돼야 할 부분”이라며 “때문에 경관정책이 필요하지만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창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발표와 토론 후 답변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바람직한 경관유도를 위한 대표적 실현수단으로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규제가 바탕이 되지 않아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유키오 동경대 교수는 “경관은 규제”라고 단호히 설명했다. 그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경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바탕이 돼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 경관정책이 규제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저렴한 땅값’을 들며 “만일 토지 가격이 높았을 경우 규제로서의 경관정책을 펼쳤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장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관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동안 경관법이 유도 중심의 성격이 강했다면, 개정안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 심의를 의무화 하고 경관계획수립 활성화를 위해 수립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양윤재 회장은 “공공의 이익과 개개인의 자유 속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며 “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안재락 한국경관학회장(경상대 교수)도 “경관보존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는 구도심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주민들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문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김영환 청주대 교수는 경관법이 하나의 체계로 돼있어 지역적 특색이 다름에도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획일적인 경관 조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행사 둘째날인 지난 1일에는 ▲쿠보다 아야 동경대 교수가 ‘일본에 있어서 문화적 경관보전의 현재’에 대해 ▲오카다 카다유키 가나자와시 도시정책국 역사유산보존부장이 ‘역사적 도시 카나자와의 경관보전시책’을 ▲이정형 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장(중앙대 교수)가 ‘한국에서의 경관법 도입 및 경관계획 실행 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또 이어진 토론회는 조용준 도시설계학회 부회장(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창모 경기대 교수, 김경배 인하대 교수, 김혜정 아키플랜건축사사무소장, 김효정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 발표 듣는 청중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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