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활성화 제시…10만㎡이하로 대상지 확대·인센티브 부여
그린인프라 구축, 전 국민 설득위해 지속적인 운동전개·재원마련 필요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원의 정책적인 발전방안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 민간공원의 확대, 그린인프라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된 상태로, 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공원의 조성·운영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지자체·시민·기업 등이 함께 조성하는 공원 모델 제시 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공원일몰제와 지자체 재정악화에 따라 민간공원의 활성화 방안과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과 (사)한국조경학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원 정책의 발전방향-국가도시공원, 민간공원, 그린인프라구축 심포지엄’을 정리했다.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한 실천적 전략과 과제’(김승환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 김승환 동아대 교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법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의원 입법 발의됐다.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부터 매년 2개소씩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각 1개소씩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안 통과시부터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과수용제도, 공원공채 발행, 공원녹지세 신설 등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하고, 기업 사회공헌 및 기부금 활성화, 민간공익사업기관 유치 등 지자체, 기업, 시민등이 재정적인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지자체·시민·기업 등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국가도시공원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참여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방안’(윤은주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 윤은주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는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면적의 20~30%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운영하고, 나머지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이다.

일본 사례로 공원부지에 미술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 미타카시의 ‘지브라미술관’, 민간기업이 사유지를 공원형태로 조성해 민간에게 개방한 일본 나고야시의 ‘주식회사 노리타케의 숲’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국내 사례는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부지 면적의 20% 면적에 공동주택 약 3000세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체납하는 사업이다.

일몰제와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고려하면 민간 참여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은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만㎡이상 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도를 10만㎡ 미만 공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기부채납 비율도 공원부지 면적의 70-80%에서 공원조성 내용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조정 등 인센티브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된 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린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장병관 대구대 조경학과 교수)

▲ 장병관 대구대 교수
그린인프라 구축은 다양한 공원, 녹지, 하천변 녹지, 하천, 그린가로, 습지, 농업지역, 그리벨트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녹색길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다.

그린인프라는 ▲경제성장과 투자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 ▲건강과 복지 ▲토지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장점과 가치를 지닌다.

성공적인 그린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인 방안으로 ▲리더집단 구성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복원 및 유지를 위한 관리·경영 계획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 설득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체결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기존 공원녹지와 관련된 법 개정 그리고 공원세 신설·각종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재원마련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린인프라이며, 국가도시공원조성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센터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관 관리위원회·거버넌스 등을 구축해야 한다”며 민관협치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비해 이원식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은 “도시계획제도 안에서의 국가도시공원은 바람직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도시국가공원은 또 다른 장기미집행공원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도시공원의 도입배경에 대한 지적했다.

그린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 과장은 “현재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녹지와 관련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계획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 계획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녹지의 보전 및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원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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