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Architect’ 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에 조경의 이름으로 탄생되어 활동이 시작된지도 어언 40년이 지났다. 고 박정희대통령의 국가정책차원에서 도입된 조경은 청와대에 최초로 조경비서관직을 만들고, 조경산업과 학문을 위한 특수대학원이 생겼으며, 한국조경공사라는 공기업도 탄생됐다.

산업과 학문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지금 50개가 넘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교육·연구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 1500여개, 조경식재공사업 3600여개, 조경시설물 2200여개, 문화재수리업 55개, 해외공사업 8개 등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진흥법과 기술사법에 의한 설계업체가 600개소가 넘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합격한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이 5만 명을 넘는다.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의 빠른 성장속도에 따라서 조경분야도 많은 발전을 하였고 조경인력이 그 속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조경이 국민의 녹색환경복지에 미치는 큰 영향에 비하여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약해 조경계에서는 오랜 세월 끝에 조경기본법을 제정하고자 국회입법발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그런데 법 제정을 위해 건축전공의 국회의원에게 이해를 구하였더니 조경기본법 내용을 ‘건축기본법 개정안’ 속에 그 내용을 고스란히 넣어서 거꾸로 발의가 됐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한 업종을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하여 조경업무의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숲법’을 제정하기 위한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법’에 포함된 ‘도시림(숲)’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가로숲, 학교숲, 그 밖에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숲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뿐 만아니라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 공동주택, 병원·요양소, 인공지반 등이 모두 그 범주에 속한다.

도시숲 조성을 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시공·감리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병충해방제, 식생·토양의 관리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도 그 범위에 있고 이용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용·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도 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시숲조성관리사의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조경기본법 제정을 하여서 녹색환경복지사업에 탄력을 주고 국가정책으로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고 20여개의 법률에 산재된 관련법들을 총괄하는 기본 법제를 만들어서 녹색일자리창출과 녹색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자는 이 마당에 조경기본법 대신에 타 법을 새로이 만들어서 임자없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현실이다. 조경업에 종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들도 지금의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조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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