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학교에 조성된 옥상공원. 당초 아이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습지와, 초지 비오톱, 세덤 식물원 등으로 조성된 이 옥상공원은 4년이 흐른 지금 세덤 사이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저관리 경량형이지만 매년 최소 3~4회는 해줘야 하는 기초적인 제초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저관리 경량형 옥상공원이라 하더라도 계속 방치될 경우 세덤 등이 이입식물과의 개체경쟁에서 밀려 식생의 훼손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제초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입식물에 의해 기존 식생이 훼손된 저관리 경량형 옥상정원.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또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최초의 모습을 잃어가는 인공지반 녹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나라에서 옥상과 벽면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반녹화는 도심의 녹지 확대를 위한 실효성 높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만 2002년부터 현재(2011년 3월 기준)까지 446개 건물옥상에 20만2449m²의 옥상녹화가 진행됐으며 사업규모 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인공지반녹화는 낮은 토심과 극단적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설계안대로 식생이 유지되고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상부보다도 더 세심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일단 준공되고나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소요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토했다.

특히,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직접 충당해야 하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렵다. 재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공지반녹지관리를 위한 전문 상시인력 운영이 어려운데다 관련지식도 부족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 건축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의견을 낸 조사 대상 39명 중 11명이 식물관리에 필요한 거름주기, 방제 물관리, 등의 지도를 요청했으며, 7명은 옥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방제비 등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공지반녹화를 도입해 활성화하고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관리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옥상녹화지 한 편에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을 재배, 이를 수확·판매한 수입으로 관리비를 보전하는 등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사후관리를 장려하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시는 관리업무별 기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을 발표, 지속적인 보완작업(2010년)을 거치고 있으며 시민녹화교실을 통한 관련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대상 신청시, 건축주가 5년 이상 유지관리의무를 지겠다는 ‘녹화협정서’ 작성을 통한 사전관리와 조성된 옥상녹화지를 대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녹화협정서가 시공사나 건축주를 압박, 인공지반녹화의 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유적 재산이라는 건물 특성상 소유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그 후 기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시적인 관리에 그치기보다 “인공지반녹지를 공공재로 보는 거시적 관점을 통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고 조성된 부지들을 저비용으로 관리해주는 전문관리 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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