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도내 시·군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군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품격 높은 문화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쾌적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종합플랜이 될 공공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위촉,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먼저 2012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거창군의 공공디자인은 물론 자연경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거창만의 정체성을 갖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군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인 가로등, 휀스, 벤치, 블라드, 가로변의 쉘터 등 도시전체의 통합디자인에 필요하고 도시미관에 영향이 큰 공공시설물을 선택해 표준디자인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표준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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