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국회도서관에서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주제로 선진국토창조 및 지역균형발전 관리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있은 후 금년부터 시작된 국가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심포지엄이 6회에 걸쳐서 영,호남 중부 경기, 강원지역에서 개최되었고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대미를 장식하였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마다 도시공원의 현황과 국가공원조성에 대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그것을 종합한 발제가 이번에 있었다. 국가공원조성 전략과 녹색인프라 구축방안과 그에 대한 시민의 역할 그리고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추진방안이 제시되었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니 토지소유주는 사유재산에 대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공원을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도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바라만 보는 형국으로 지내왔다.

금번 전국순회심포지엄을 통하여 공원일몰제 대처방안이 제시되어왔다. 이미 2009년12월 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이 신설, 공표되어서 실행된 사례도 있다. 의정부시 추동공원의 경우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고 20% 이하는 수익시설부지 및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 그것이다.

국가공원조성에 대한 해법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제시되었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하고 지자체가 공원을 임대하여 이용자나 토지소유자를 만족시키는 방법도 있으며 공원을 입체화하여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리비용에도 사용하는 방법과 공원특별세 및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현재 국가공원급 규모의 공원시설이 설치된 곳은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두세 개와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해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거론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이렇게 제시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에서는 이를 실행하는 조직과 인프라를 갖추여야 한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보인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쾌적한 환경속에서 존속시키는 일에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심포지움을 학생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수와 설계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경이란 학문은 순수학문이 아니고 행동학문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최첨단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공간에서 출발되기 때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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